캠핑장 이용안내
			
			
			캠핑장 자리 배치도
			 
			 
			
				캠핑장 이용 요금
				
					
					
						
						
						
						
						
						
						
					
					
						
							| 사용시설 | 구분(면적) | 사용기준 | 성수기(7월~8월) | 비수기 | 비고 | 
						
							| 주말,공휴일 | 평일 | 
					
					
						
							| 오토캠핑장 | 70~80㎡ | 1개소/1일 (6인 기준) | 30,000원 | 25,000원 | 20,000원 | 전기사용료 포함 | 
						
							| 프리캠핑 | 6m×4m, 24㎡ | 1개소/1일 (5인 기준) | 25,000원 | 20,000원 | 15,000원 | 전기사용료 포함 | 
						
							| 4m×4m, 16㎡ | 1개소/1일 (4인 기준) | 20,000원 | 15,000원 | 10,000원 | 전기사용료 포함 | 
					
				
				*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 5,000원 부과 됩니다.
  (미취학아동, 방문객 포함 최대 6명 제한)
				평일, 주말․공휴일 구분은 다음과 같다.
				
					- 평일 :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, 연휴 마지막 날
- 주말ㆍ공휴일 : 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(공휴일 전날 포함)
사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,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
					- 사용시간 : 사용 시작일 14:00부터 다음날 13:00까지, 퇴장 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
- 추가요금 : 퇴실시간 초과 2시간까지 이용료의 20%, 퇴실시간 초과 4시간까지 40%, 퇴실시간 초과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
 
			
				안내사항
				
				예약안내
				
					- 예약은 1인당 1자리 예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입실시 예약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 (할인적용 대상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.)
입/퇴실 안내
					- 입실안내 : 오후2시 입실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 오후6시 이후 입실 예정인 경우는 사전에 전화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퇴실안내 : 오후1시 퇴실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연장 필요하신 경우는 현장에서 문의 하시기 바라며 다음날 예약자 있을 경우 시간연장 불가합니다.
- 주변에 쓰레기 및 사용하신 테이블은 제자리 놓아주시고,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반드시 분리수거 해주시기 바랍니다.
이용안내
					- 카라반, 캠핑카, 루프탑텐트, 추레라텐트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- 차랑은 데크1개당 1대만 출입이 가능합니다. 추가차량은 최대1대까지 가능하며 현장에서 5,000원 부과 됩니다. 기타 차량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.
- 저녁 8시 이후 차량 출입을 자제해주시기 바라며, 캠핑장 내 20KM 이하로 서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오토싸이트(6인)/프리싸이트(6m×4m/5인)/프리싸이트(4m×4m/4인)기준 초과시  입장요금 1인 5.000원부과됩니다.
- 야영장내 매점이 없으므로 종량제봉투는 구매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.
- 데크보호를 위하여 데크전용 앵커팩사용(나사팩, 못 등 사용금지) 
 (데크팩은 관리실에서 대여 해드리며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.) 분실 및 파손 시 실제 구매가격 배상 하셔야 합니다.
- 숯 사용시 꼭 화로대를 사용 해주시기 바랍니다(바닥사용금지)
- 데크 및 시설물 파손 시 수리비 변상해야 합니다.
- 반려동물은 크기, 목줄 여부와 상관없이 출입을 금지 하고있습니다.
 
			
				주의사항
				
					- 도로변, 장애인 주창장에 주,정차후 짐을 옮기는 행위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용객은 직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- 화로대 사용시 숯만 사용가능하며 장작, 솔방울등 캠프파이어를 금지 합니다.
 (바닥이 타지않는 화로대 사용)
- 송림 보호를 위하여 소나무에 올라타는 행위 및 피스, 못등을 박거나 과도한 해먹 설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- 야영장 밖 울타리를 넘나드는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- 놀이터 이용 시 보호자가 옆에서 꼭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.
- 전기 및 제품 사용 시 주의해서 사용하시고, 배전판 문은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.
 (모든 전기제품은 600W이하 제품만 사용 가능합니다.)
- 등유난로 사용시 환기를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.(취침시 사용금지)
 (기름통은 불씨와 멀리 해주시고, 어린이의 손이 닫지 않는 곳에 보관)
- 화목난로 사용금지 (펠렛, 압축장작, 고체연료등 태울수있는 모든것)
 (불완전 연소로 일산화 탄소 및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높아 사용을 금지합니다)
- 가급적 안전한 전기제품 난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- 화기사용시 소화기위치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화기 사용시 주의해주시기 바라며 이용객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가 되는 무분별한 음주, 소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위 주의사항 불이행 시 강제 퇴실 조치됨을 알려 드리며 강제 퇴실 시 환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 
			
				사용료 감면기준
				
					
					
						
						
						
					
					
						
							| 감면비율 | 대상시설 | 감면가능 경우 | 
					
					
						
							| 전액감면 | 강의실 세미나실
 | 1. 울주군이 주최 및 후원하는 경기 및 행사 시 | 
						
							| 100분의 50 감면 | 강의실 세미나실
 캠핑장
 수상레저기구
 |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4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5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 6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7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8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9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10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11.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안전교육
 12.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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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| 100분의 30 감면 | 강의실 세미나실
 캠핑장
 수상레저기구
 | 1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※ 다만,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」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100분의 50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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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| 100분의 20 감면 | 강의실 세미나실
 캠핑장
 수상레저기구
 | 1.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2.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(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)을 소지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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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사용료 환급기준
				
					사용료 환급기준
					
						
						
						
						
						
					
					
						
							| 구분 | 환급기준 | 
					
					
						
							|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| 성수기 (7~8월) |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| 사용료 전액 환급 | 
						
							| 사용예정일 9일~7일전까지 취소 | 사용료의 10% 공제 후 환급 | 
						
							| 사용예정일 6일~5일전까지 취소 | 사용료의 30% 공제 후 환급 | 
						
							| 사용예정일 4일~3일전까지 취소 | 사용료의 50% 공제 후 환급 | 
						
							| 사용예정일 2일~당일 오후 2시까지 | 당일 14:00 이전 | 사용료의 80% 공제 후 환급 | 
						
							| 당일 14:00 이후 | 환급불가 | 
						
							| 비수기 |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| 사용료 전액 환급 | 
						
							|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| 사용료의 10% 공제 후 환급 | 
						
							|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| 당일 14:00 이전 | 사용료의 20% 공제 후 환급 | 
						
							| 당일 14:00 이후 | 환급불가 | 
						
							|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| 취소 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환급 | 
					
				
				※ 결제 주의
				* 2박 이상의 연박의 경우 첫날 14:00이후 취소시 환불 불가 합니다.
				* 비수기 1일전, 성수기 9일전 결제 취소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이 기간 내 결제 할 경우 즉시 취소 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신중히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